"수의도 못 입혀드려"…만취 벤츠 피해자 유가족 울분

입력 2021-06-01 11:55   수정 2021-06-01 11:59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사망한 60대 노동자의 유가족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뚝섬역 새벽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만취 벤츠녀 피해자 유가족이라고 설명한 청원인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음주운전 사고로 응급실조차 가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다"며 "만취 상태로 운전자를 잡은 가해자는 한 가정의 기둥과 같은 저의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없게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버지의 시신은 눈, 코, 입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 상태가 심각했다. 그렇게 마지막 수의마저 입혀드리지 못한 채 보내드려야 했다"고 슬픔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제 아버지의 죽음이 제대로 된 처벌로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도움을 간절히 구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24일 새벽 2시 경 만취한 채 운전을 하던 권모(30)씨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A (61)씨를 쳤다. A 씨는 사고를 당한지 10분 만에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가 운전한 차량은 A 씨를 친 후 전도방지 지지대인 크레인 아웃트리거를 들이받고 멈췄다. 사건 당시 권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권 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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